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27만5739명으로 사망자 35만2700명의 78.2%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7년 57.9%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0%를 넘겼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한다. 이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한다.
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이 기간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차이가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