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 중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으로 파악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 조사에 나선 상태다.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폐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편취한 사례를 포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자본 M&A 세력 C는 인수대상 D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E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E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기도 했다. E사는 동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 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들은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라며 “유관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