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한 차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날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면서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 잠가 등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