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입력 2024-03-20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우원 씨 (연합뉴스)
▲전우원 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 등도 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80,000
    • +6.63%
    • 이더리움
    • 4,473,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4.02%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900
    • +5.08%
    • 에이다
    • 832
    • +12.28%
    • 이오스
    • 811
    • +15.2%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7.71%
    • 체인링크
    • 20,210
    • +4.44%
    • 샌드박스
    • 424
    • +1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