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입력 2024-03-19 17:07 수정 2024-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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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입장 달라 나머지 은행들은 주총이후 발표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수용 여부가 사실상 이번주 결정난다. H지수 ELS 피해금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자율배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 배상액에 눈치싸움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판매사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수용하는 셈이다. 이어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된 직후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추산하는 배상비율은 약 30~50% 수준으로 배상액 최대규모는 1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평균 배상 비율을 50%대로 가정한 셈이다.

다만,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수용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깊은 고심에 빠졌다. 400억 원인 우리은행과 달리 판매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배상 비율 뽑는 것도 상당시간이 필요한 데다 배상금액도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A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이사회에서 배상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주 주총에 보고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이사회나 주주 반발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상황이 연출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B은행 관계자도 “ELS 관련된 내용은 주총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인다거나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며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발표가 나와야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은행들은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잇달아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은 국민·신한은행, 29일은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와 주총을 연다. 이 은행들은 이사회에 금감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배상안 수용과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판단에 맡기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당근책을 제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은행연합 이사회와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을 열었지만 홍콩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1일 H지수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 및 공통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3~50%로 정했다.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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