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를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선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사직이나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거로 나가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현재까지는 물론 위기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진이 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오는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