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1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27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18.7%인 61억3000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MCHAM 대표단은 김 청장에게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한다"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