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입력 2024-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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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안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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