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25조원 증액, 폴란드 방산수출 힘 싣는다

입력 2024-02-29 15:21 수정 2024-02-29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국회 법사위 본회의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의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7조36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이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다. 2022년 한국은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 원씩을 폴란드에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한국-폴란드 간 2차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벌어졌다. 폴란드는 추가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은법 개정 전 남은 한도가 1조36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수은에서는 수은법 개정이 방산업을 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수은법 개정이 이 같은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9,000
    • +6.28%
    • 이더리움
    • 4,464,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4.19%
    • 리플
    • 829
    • +4.28%
    • 솔라나
    • 294,000
    • +4.85%
    • 에이다
    • 832
    • +12.28%
    • 이오스
    • 811
    • +15.53%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8.78%
    • 체인링크
    • 20,210
    • +4.5%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