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 알고보니 사실무근'

입력 2009-06-09 12:00 수정 2009-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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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력교정술 허위과장 에이치케이티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에이치케이티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케이티는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사(NASA)의 홈페이지에는 2007.9월부터 피알케이(PRK)나 라식수술을 받은 후 최소 1년의 기간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주비행사 지원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시력교정수술 방법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없어 아이라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이라식은 '라식수술의 한 종류'로 인트라라식과 커스텀뷰(홍채인식 웨이브프론트) 수술을 결합한 수술방법을 말한다. 인트라레이저(Intralase)로 각막 절편을 만들고, 눈 진단 장비인 웨이브스캔(WaveScan)으로 개인의 눈 상태를 정밀 측정해 스타에스포아이알(Star S4 IR)이란 장비로 굴절이상을 교정해 준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과 수술 받을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이후 에이치케이티가 명백히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당광고 중지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제고와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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