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1명 등이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 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은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6조 원 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오늘은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 대표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출석을 안 한다. 국민들 뵙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김 위원장이 “오전 회의에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다”고 말한 뒤 1분 46초 만에 수은법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