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입력 2024-02-22 15:16 수정 2024-0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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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단지 내부 모습. (사진제공=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단지 내부 모습. (사진제공=DK아시아)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달 16일까지 3조3928억 원(1만3458건)이 접수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층이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분양 단지도 9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금리는 소득, 대출 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신규 분양 단지는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가 300가구 이상이고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대출 특례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단지로는 우선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 꼽힌다.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이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이 전용면적 84㎡에 한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472가구 중 452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가구 중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84㎡ 738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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