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입력 2024-0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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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1. 20hwan@newsis.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고 호소했다.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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