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없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상 대금은 위탁 용역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