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비를 낮춘 정광테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발주처 제출을 이유로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정광테크는 이후 이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보낸 뒤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광테크는 A 업체가 양산금형을 포기했고, 도면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광테크의 자료 요구 행위가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업체에 제공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아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정광테크는 다른 업체에 도면을 제공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