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은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식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았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장기환자를 양산하는 요양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재정·조직 등 인프라의 문제로 연금부채(55조 원) 대비 부족한 적립금(22조 원), 일부 재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수준, 산재 신청 증가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초 공단과 병원, 환자 간 유착과 부정수급을 ‘산재 카르텔’로 지목했으나, 이날 발표에선 일부 노무법인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이 장관은 “카르텔은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의 담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노무법인과 병원이 환자를 매개로 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 정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며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은 매년 공단이 발표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며 “산재 카르텔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아주 빈양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