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의 집수리’로 새집으로 재탄생…융자·이자 지원

입력 2024-0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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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장판 교체, 환풍기 설치 등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사 지원금 지급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완료한 부엌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완료한 부엌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나서고 있다. 가구당 벽지·장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7일 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해 벽지·장판 교체를 비롯해 18개 종류의 다양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 가구에 선정되면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이며,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특히 올해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각 자치구도 집수리 사업 실시…대상별 세분화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전후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전후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중랑구는 저금리 대출방식으로 2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은 융자지원과 이자지원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수리 비용을 공사비의 80%,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고정금리 연 0.7%로 지원된다. 이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서 최대 2% 이자까지 지원된다.

융자지원은 올해 6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지원은 1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우선 신한은행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구로구도 주택 30호를 선정해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로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위생·미관·성능 개선, 빗물·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주택 30호를 선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사비의 50%(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료제공=양천구)
▲양천구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료제공=양천구)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새롭게 시행한다. 집수리 지원은 서울형과 양천형 두 가지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장판·싱크대·침수경보기 등 총 18개 내용으로 동일하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이며, 구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7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구는 서울형 외에 양천형 집수리를 통해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학습 공간,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취학연령(2017년~2006년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35가구다. 가구당 LED 조명, 책상, 의자 등 7개 종류에 걸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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