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밝히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를 모니터링했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으로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제적 이해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 미표시 적발 비율은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