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입력 2024-02-13 16:20 수정 2024-02-13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02-13 16: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제공=코리그룹/ 한미약품)
(사진제공=코리그룹/ 한미약품)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전격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펼쳐질 표 대결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으로 촉발한 가족 간 갈등이 일단락을 지을지 주목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한미정밀화학 대표)이, 자회사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이 각자대표를 맡아 직접 그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8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 형제와 자신들이 지정한 4명의 이사 후보자가 한미사이언스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에 행사한 주주제안의 목적은 이사회 진입이 아니라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지주사와 자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미약품그룹을 경영하겠단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검사 출신 신유철 사외이사, 대법관 출신 김용덕 사외이사,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곽태선 사외이사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종윤 사장 측은 이런 현 이사진이 제약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경영진의 불투명한 밀실경영으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가용 전략을 동원해 주가를 2018년 이상으로 회복시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종훈 형제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이다.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31.9%로 3.5%의 차이가 난다. 임종윤 사장 측은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의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의 측근은 “공익재단으로서 가족 간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대결과 별도로 법적공방도 진행 중이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법원에 제기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달 21일 첫 심문이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72,000
    • +1.71%
    • 이더리움
    • 4,477,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58%
    • 리플
    • 943
    • +5.96%
    • 솔라나
    • 293,100
    • -1.68%
    • 에이다
    • 753
    • -8.62%
    • 이오스
    • 762
    • -1.8%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6
    • +5.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6.91%
    • 체인링크
    • 18,900
    • -5.26%
    • 샌드박스
    • 396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