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입력 2024-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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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7만 톤 발생, 2027년까지 6.5만 톤 감축 목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직원과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지난해 7월 19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도마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직원과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지난해 7월 19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도마을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쓰레기 정화 및 수거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굿둑 수문 개방 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 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해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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