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 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홍수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