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소득보다 원리금 많은 차주 64만명

입력 2024-02-12 10:26 수정 2024-02-12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은행, 양경숙 의원실에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제출
작년 3분기말 기준 다중채무자 450만명, 전분기대비 2만명 늘어
전체 가계대출 비중(22.7%)도 사상 최대…연체율, 4년 만에 높아
평균 DSR 58.4%…DSR 100% 웃돈 다중채무자 64만명

▲주택담보대출이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광고문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7월말, 512조8875억원과 비교해 이달들어 열흘만에 1조2299억원 불어나 514조1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주택담보대출이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광고문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7월말, 512조8875억원과 비교해 이달들어 열흘만에 1조2299억원 불어나 514조1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하는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선 경우도 60만 명을 웃돌았다.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내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시산한 수치다. 작년 1분기(446만 명), 2분기(448만 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체 가계대출(1983만 명)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작년 1·2분기 22.6%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이 수치도 역대 가장 높다.

주목할 점은 상환 능력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 추산됐다. DSR는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차주의 금융부채가 소득과 비교해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다. DSR이 100%를 넘는 차주는 64만 명(14.2%)으로 집계됐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많은 상황이다. 작년 1분기(15.9%·71만 명), 2분기(15.6%·70만 명)와 비교했을 때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60만 명 이상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늘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자 비중은 6.5%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45,000
    • +3.71%
    • 이더리움
    • 4,57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0.17%
    • 리플
    • 992
    • +9.13%
    • 솔라나
    • 299,600
    • +1.05%
    • 에이다
    • 802
    • -0.99%
    • 이오스
    • 784
    • +2.08%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81
    • +9.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00
    • -2.4%
    • 체인링크
    • 19,810
    • +0.05%
    • 샌드박스
    • 41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