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 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하는 한편,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도 사용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 원과 1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