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이 지역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한 회계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개인사업자의 금융, 상거래정보 등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온투업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플랫폼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 연계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도 모바일 금융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구조, 디자인을 적용한 ‘간편모드’를 은행권에서 저축은행, 신협, 카드사까지 확대한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의 경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과 이용접근성을 높인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픈뱅킹은 제공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정보 등 이용가능한 정보 항목을 넓힌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ㆍ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달라진 업무환경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보안수준, 취급정보 등에 따라 망분리 수준을 차등화한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의 글로벌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진출 수요가 큰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진출전략을 고도화한다.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의 세부 과제를 이행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검토,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를 지원한다. 이 펀드로 매년 1조 원가량을 조성해 기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