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표절 금지제’ 2월 적용 시작…본격 적용은 ‘아직’

입력 2024-02-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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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 도입
첫 제도 적용 사례는 4~5월 예상
제도 개선안 두고 운용업계는 ‘잠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달부터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이 도입됐다. 독창성 있는 ETP가 상장하면 비슷한 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개선안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도 개선안 적용을 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일부터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 도입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독창적인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하면 유사 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하는 제도다.

신상품 보호제도는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됐다. 최근까지는 상품별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복 비율 등 정량 평가를 토대로 제도 적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개선안부터는 정성 평가 기준으로 전환해 거래소 내부의 ‘ETP 신상품 심의위원협의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창의성, 기여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당장 개선안 도입이 시작됐지만, 거래소와 자산운용업계는 아직 잠잠한 모습이다. 개선안 적용이 ETP 상장일 기준이 아닌 상장 청구일 기준이어서다. 예컨대 ETF 발행사인 자산운용사는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ETP 상품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신상품 보호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즉 2월 상장을 확정한 ETP 상품이 아닌 2월 상장 예심을 신청하는 종목들이 제도 개선안 적용 대상이다. 이에 ETP 발행업계는 제도 개선안 첫 대상이 될 상품이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ETF 심사에 들어가면 넉넉잡아 두세 달 정도는 걸린다”며 “2월에 상장 예심과 신상품 보호 신청을 하더라도 4~5월은 돼야 제도 적용 결과와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1일부터 신상품 보호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를 신청한 발행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을 두고 업계에서 눈치 보기가 한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소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최초 타이틀을 달만 한 상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바뀐 신상품 보호 평가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는 데다가,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거란 우려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실제 거래소는 신상품 보호 대상 심사를 깐깐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뺏기기 논란’이 나올 만큼 독창적인 상품이 많이 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가 발행사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차별성 있는 상품 출시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도 신상품 보호를 폭넓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차별성이라는 부분에서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만한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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