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구체적 원인으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명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개 회사의 인적분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보유한 38개 회사는 모두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했으며, 최대주주는 일반주주 비용으로 신설법인 지분율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12개 회사는 분할 직전 자사주를 대규모로 신규 취득해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 배당확대 등 종합적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득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자사주 취득금액이 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