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입력 2024-01-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16,000
    • +6.09%
    • 이더리움
    • 4,48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12.84%
    • 리플
    • 832
    • +5.05%
    • 솔라나
    • 294,100
    • +5.37%
    • 에이다
    • 839
    • +17.34%
    • 이오스
    • 814
    • +19.01%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4
    • +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13.29%
    • 체인링크
    • 20,270
    • +4.75%
    • 샌드박스
    • 421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