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입력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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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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