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구개발(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업계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