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해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이 6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자가 약 6만3000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기간은 2월 16일까지다. 3월에도 추가로 연계가입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고, 일정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청년들이 충분히 정보를 받고 고민해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6일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