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척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집한 수요기업에 최대 4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