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당일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지휘‧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이후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용산경찰처 관계자,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을 불법 증개축한 관계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1년 넘게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짓지 못했다.
검찰은 15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기소 권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