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27일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법안을 처리하라고 일방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자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