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시 특별채용은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