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산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의회 여성 직원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의원과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A 씨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또 김 의원은 A 씨를 ‘이쁜이’ 등이라고 부르며 자정이 넘는 시간에 전화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술자리에도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김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16일 MBC 보도에서 김 의원은 여직원과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 나빴다 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연합뉴스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