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