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모 유명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해당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 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설명을 믿은 A 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해당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으나 이는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이에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가상자산 연계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투자사기 수법은 사례와 같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예정인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설명해 현혹한 뒤,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해 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 특히,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된다면 ‘코인마켓캡’ 등에서 코인을 검색한 뒤 ‘network information(네트워크 정보)’란에서 홍보 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