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기업,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조치를 결정했다.
반명 야권 위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아주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이) 국가 기밀인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