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입력 2024-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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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
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 관련 서울시교육감 의견서(안산단원경찰서 송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년차 새내기 교사였던 서이초 교사는 평소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사망 직전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 관련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현직 교사 B씨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다수의 누리꾼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해당 교사 B씨는 경찰에서 ‘고인이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교육감은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돼 학부모가 겪은 애로를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도 함께 갈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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