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고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형수 이모 씨를 향해 “방금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맞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모 씨 역시 “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황의조의 형수로 2023년 5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 여성이 나체로 황 씨와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추가로 업로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형수 이모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모 씨의 다음 공판은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