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실손보험 재가입 해야하는데…고지의무 지켜야할까?

입력 2023-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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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한다는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할 때도 그동안 치료받은 경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는 상품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자의 경우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1년 갱신형이며, 15년이 지나면 만기가 돼 재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가입이란 기존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재가입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계약자는 그동안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재가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규 가입이며, 이때는 새로이 고지의무를 부담하여 귀하의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유병자 실손보험 등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3조(재가입) ① 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 약관의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를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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