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처리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저의 개인 서류를 주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과 면담하고 손해사정 업체에 개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위 보험업법령에 의거해 해당 보험회사와 위·수탁 업무 계약을 체결한 손해사정업체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개인 서류를 주는 것은 손해사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