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중 근로자 A씨는 9일 사망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작업 도중 누출된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의(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하고 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09년부터 7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 B씨는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0월 제련소장 C씨와 영풍제련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잇단 사건ㆍ사고에도 장 고문과 오너 일가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의 경우 처벌 대상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국한돼 있다. 오너가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영풍은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에 박영민 부사장과 배상윤 부사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 고문의 아들이자 영풍 지분의 16.9%를 가진 최대주주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는 임원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장 코리아써키트 대표의 부친인 장 고문 역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한 ‘고문’으로만 등재돼 있다.
하지만 이들 오너 일가는 영풍을 통해 고액의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영풍은 최근 3년 동안 주당 1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장 코리아써키트 대표는 지난해 영풍 배당금으로 31억 원을, 동생인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는 2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있다. 2025년까지 7000억 원 규모의 종합 환경투자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