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입력 2023-12-26 12:00 수정 2023-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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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에서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돼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이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다.

보험사는 다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렌트비용 보장 특약도 신설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해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은 내년 상반기,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과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는 내년 1분기 목표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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