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생존 제작자 작품의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동ㆍ휴대가 가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불가능하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며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히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