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높아진 망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도매가격이 20% 이상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와 자몽 등도 할당관세로 가격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인하한 뒤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했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바나나 3만 톤, 망고 1000톤, 자몽 1300톤 규모로 적용 중이다. 18일 기준 바나나 1만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망고는 올해 8월 ㎏당 도매가격이 1만2318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상순 할당관세 영향으로 8763원까지 내렸다. 전월 1만1461원과 비교하면 23.5%가 내렸다. 자몽 역시 전월 대비 17%, 바나나는 9%가 하락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물가 부담 완화에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했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 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최대 33%의 할인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돌과 스미후루 바나나 1.2㎏ 가격을 28일까지 5980원에서 3980원으로 낮추고, 홈플러스는 2.2㎏ 큰 송이 바나나를 27일까지 6990원에서 4990원으로 29% 낮춘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산 과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못난이 과일 등 상품화 가능한 산지 물량을 최대한 발굴해 공급하고,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