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갯벌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오조리 어촌계)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돼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조리 갯벌에는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물수리ㆍ노랑부리저어새가 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