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영문공시 서비스’ 제공

입력 2023-12-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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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1단계 의무화 이행
주요 의사결정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공시전용 AI번역기’ 제공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주요 정보에 대해 영문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1단계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먼저 선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하는데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2026년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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