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튿날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은 10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