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급이 불안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보험약가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이하 동일)은 1병(500mL) 85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은 1병(500mL)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1통(100g) 7만6200원에서 7만6900원으로, 국제약품의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은 1통(100g) 3만2350원에서 3만4200원으로 올린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상 조건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수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주(10mg/2mL/1앰플)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상한급액을 200원 289원으로 올린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도 항불안제, 국소마취제, 제산제 등 6개 품목의 상한급액을 인상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 제포이사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 4개 신약을 급여 등재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전이성 직결장암이 약 2900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본인부담 5% 적용 시), 궤양성 대장염은 약 760만 원에서 76만 원으로(본인부담 10% 적용 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약 56만 원에서 16만8000원으로(본인부담 30% 적용 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약 2500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본인부담 5% 적용 시) 낮아지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